무인자율차, 일반도로 최고 시속 50㎞로 임시운행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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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무인자율주행차 일반도로 임시운행 허가

국내에서 무인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임시운행이 허가되었으며, 향후 완전 무인주행이 허용될 경우 4분기 초에 일반도로를 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국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활성화하고, 새싹기업(스타트업)에서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임시운행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무인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세부 내용

임시운행허가는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의 일시적인 도로 운행을 허가하는 제도로,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시험·연구 및 기술개발 목적의 도로 운행을 허가한다. 이번에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국내 최초의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로, 최고속도는 50㎞/h이다. 또한, 비상자동제동, 최고속도 제한, 차량 내·외부 비상정지버튼 등 안전기능을 탑재하고 있으며, 케이-시티(K-City)에서 도심 내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요건 확인을 완료했다.


  • 무인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허가 세부 내용
  • 무인자율주행차의 검증절차 도입
  • 무인자율주행차의 시험자율주행 단계
  • 무인자율주행차의 실증 소요 증가에 대한 대비 계획
  • 무인자율주행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의 계획

무인자율주행차의 단계적 검증절차 도입

국토부는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운행가능영역 내 단계적 검증절차를 도입한다. 시험자율주행 중의 운행실적과 무인 자율주행요건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만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하며, 이번 임시운행허가 차량이 검증절차를 통과할 경우 올해 4분기 초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무인자율주행차의 시험자율주행 단계

1단계 시험자율주행은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착석한 상태로 실시되며, 2단계에서는 시험운전자가 조수석에 착석하는 대신 원격관제·제어 또는 차량 외부 관리인원 배치 등의 조건이 부여된다.

 

무인자율주행차의 실증 소요에 대한 대비 계획

국토부는 이번 무인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이후 기업들의 무인자율주행 실증 소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무인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세부 기준도 연내 고도화할 계획이다.

 

정부의 앞으로의 노력과 방향성

박진호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2016년부터 437대의 자율주행차가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해 기술·서비스를 실증했는데, 이번 무인자율주행 실증이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자유로운 무인자율주행 실증환경 조성과 국민 안전 확보라는 두 가지의 과제를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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