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육아 휴가급여 귀사의 혜택과 신청 방법 안내
Last Updated :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육아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부모들에게 제공되는 휴가 제도들로, 출산 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있습니다.
지원대상
- 임신, 출산, 육아를 하는 근로자 및 산업재해 또는 직업성 질병으로 휴가가 필요한 근로자
- 육아를 위해 근로를 중단하는 근로자
- 수급 대상자 기준 충족자
- 기타 해당 법령 및 제도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인정받은 자
지원내용
출산전후휴가급여는 90일 동안 100% 급여를 지급하고, 육아휴직급여는 1년 동안 40%~100%의 월급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육아기에 따라 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24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이용안내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출처를 표기해야 합니다.
사진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 육아 휴가급여 귀사의 혜택과 신청 방법 안내 | 제이한나 : https://jhannahnail.com/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