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육아 휴가급여 귀사의 혜택과 신청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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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육아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부모들에게 제공되는 휴가 제도들로, 출산 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있습니다.


지원대상

  • 임신, 출산, 육아를 하는 근로자 및 산업재해 또는 직업성 질병으로 휴가가 필요한 근로자
  • 육아를 위해 근로를 중단하는 근로자
  • 수급 대상자 기준 충족자
  • 기타 해당 법령 및 제도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인정받은 자

 

지원내용

출산전후휴가급여는 90일 동안 100% 급여를 지급하고, 육아휴직급여는 1년 동안 40%~100%의 월급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육아기에 따라 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24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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