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모와 의사의 의견 고려한 급여기준 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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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 병용 사용 금지 지침

보건복지부는 최근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 병용사용 금지에 대한 지침을 내렸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해당 지침에 대한 배경과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 병용 사용에 대한 의학적 근거 부족

첫째,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를 다른 통증조절 방법과 함께 사용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관련 학회 및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 항목은 2017년에 건강보험 선별급여 항목으로 등재되었으며, 주기적으로 요양급여 대상 여부와 본인부담률 수준 등을 재평가 받는 항목입니다.

 

의료기술 재평가에 따른 결과에 따르면, 다른 통증조절방법(무통주사 등)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페인버스터)를 다른 통증조절방법과 함께 사용하는 것을 비교하였을 때, 통증조절 정도의 차이가 없고 국소마취제도 6배 이상 투여하여야 하는 등 전신적인 독성 우려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산부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관련 학회 자문과 다수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쳤으며, 다수의 전문가가 해당 시술법을 다른 통증조절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 병용 사용에 대한 정책 개정 과정

둘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결 및 보고 과정을 거쳐 급여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 예고를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 예고 시 제기된 산모와 의사들이 선택권을 존중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과 앞서 수렴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해당 시술법의 급여기준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친 결정으로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의 병용 사용에 대한 지침이 마련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 지역의료정책과(044-202-2684)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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