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간첩단, 서울-창원 법정서 공판 준비 기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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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송 문제 대립

경찰 A씨 등 4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증거조사방법 등을 논의하는 절차다. 이 사건은 2016년쯤부터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조직을 결성한 뒤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 지령과 공작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의 주장

검찰은 현재 창원지법 관할 구역에는 황씨를 제외하면 아무도 거주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출입구가 1곳인 창원지법에선 증인으로 신청한 국가정보원 직원들 신원 보호가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피고인 측 반대 주장

검찰 피고인 측 검찰
현재 창원지법 관할 구역에는 황씨를 제외하면 아무도 거주하고 있지 않다. 기소할 때 현재지가 서울구치소였으니 서울중앙지법에서 해야 한다는 논리. 피고인들은 서울중앙지법 재판이 과도한 비용이 든다고 주장하지만, 형사사법 절차를 비용 문제로 국한해선 안 된다.
출입구가 1곳인 창원지법에선 증인으로 신청한 국가정보원 직원들 신원 보호가 어렵다. 형사소송법에서 사건 관할을 정한 것은 피고인들이 어디서 재판받을 수 있는지 정해놓은 것. 지금 시점에서 다시 이송하자는 것 자체가 소송 경제의 문제가 발생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 일정

이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은 지난해 3월 구속 기소됐지만 정식 공판은 두 차례밖에 열리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22일 오후 2시 30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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