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특보 발령, 고수온 대비로 어업인 확실한 시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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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고수온 예비특보 기준 하향 조정

올해부터 고수온 예비특보 기준이 수온 28℃에서 25℃로 낮춰졌으며, 이에 대비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 고수온 예비특보 기준 하향 조정
  • 해양수산부,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 재해보험금 수령액 조정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 어업인 보험료 할인 및 특약 확대
  • 액화산소통 등 장비 신속 보급 및 현장점검 계획

해양수산부는 올해 고수온 예비특보 발표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어업인들이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보험금 수령액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상세 내용

해양수산부 고수온 예비특보 기준 하향 조정 해양수산부 종합대책 시행 보험금 수령액 조정, 재난지원금 지급
어업인 보험료 할인 및 특약 확대 액화산소통 등 장비 보급 및 현장점검 계획 도입된 정책들이 어업인과 양식장에 미치는 영향

해수부와 지자체는 고수온·적조가 발생하기 전 액화산소통 등 장비를 양식장에 신속히 보급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준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며, 국립수산과학원은 실시간으로 수온 정보를 제공하고 적조 예찰도 진행할 예정이다.

여름철 고수온 예방 대책

해수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고수온과 적조로 인한 양식어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업인의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번호/주소

문의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044-200-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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