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부정수급 관리체계 운영 중 -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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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현금복지 부정수급 방지 시스템 강화
복지 부정수급이 현금성 사업에 집중되어 있고 법적근거와 내부지침이 미비하여 현금복지 부정수급 방지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부정수급 실태조사와 관리 시스템
“2023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22년 중앙정부 및 지자체 등이 집행한 사업에 대해 각 기관이 제출한 조사표에 기반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보장급여법, 보조금관리법,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수급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전·사후관리체계를 운영 중입니다.
- 현금성 사회보장급여의 관리
-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시스템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역할
- 부정수급 관리를 위한 조치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복지부의 노력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노력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관리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모니터링 | 부정수급 신고 및 환수제도 운영 |
복지부의 교육 및 홍보 활동 | 부정수급 사업의 신고 및 관리 | 현장조사 및 점검 활동 강화 |
부정수급 방지에 대한 미래 방향
향후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수급의 선제적 발견을 위해 노력하고, 부정수급 의심 사업에 대한 현장조사·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지자체 공무원 교육 확대 등을 통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이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부정수급액 환수율 제고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감사관 복지급여조사담당관(044-202-2082), 복지행정지원관 복지정보운영과(044-202-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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