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병역의무자 동원훈련 면제 소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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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의 특별재난지역 소집 면제와 연기 조치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병무청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병역의무자가 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혹은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되며, 동원훈련 면제 및 병역 의무 이행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귀찮은 병역의무는 누군가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특별재난지역의 병역의무자들은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되고,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 이 조치는 피해 복구 및 안정된 생활로의 복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별재난지역 및 피해 확인 방법

병무청이 발표한 추가 특별재난지역에는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 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대전 서구 기성동, 충남 보령군 주산면·미산면, 전북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 경북 김천시 봉산면, 영양군 청기면이 포함됩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또는 그 가족이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 확인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서류를 통해 동원훈련 면제 및 병역 이행 일자의 연기가 가능해집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 제출 필요
  • 전화, 방문, 팩스, 우편 등을 통해 면제 신청 가능
  •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서도 피해 확인 후 연기 가능
  • 해당 직위에 맞는 연기를 위한 신청 방법 안내
  •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

병역 의무 이행 연기 신청 방법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가족이 피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들은 연기 신청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 신청은 전화(1588-9090) 뿐만 아니라 병무청 누리집과 앱의 민원 서비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연기 신청 시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입영일로부터 최대 60일 이내에 연기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 또한 연기를 원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연기 처리 후의 절차

연기가 해소된 이후에는 현역병 및 기타 군 소집 대상자는 가장 가까운 일자에 입영할 수 있으며, 동원훈련의 경우에는 재입영 또는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됩니다. 이는 조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여 병역의무의 이행을 원활히 하려는 목적이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가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타 문의 및 정보

병역의무와 관련된 질문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기획과(042-481-2717)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피해를 입은 많은 이들이 신속하게 복구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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