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기름서 발암물질 초과,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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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의 들기름 관련 조치

식약처에서는 들기름 제품 중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돼 해당 제품 회수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들기름에서 벤조피렌 검출: 뚜레반이 제조·판매한 '고소하고진한들기름(1.8ℓ)'에서 벤조피렌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습니다.
  • 기준치 초과량: 해당 제품의 벤조피렌 검출량은 기준치인 2.0㎍/㎏보다 높은 3.4㎍/㎏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회수 대상 제품: 회수 대상 제품의 소비 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분석결과에 따른 조치

불합격 제품 제조/판매 업체 회수 및 판매 중단 조치
유한M 코엔자임Q10 에이스 30g 피디에이치아이엔씨, 유한메디카 회수 및 판매 중단
부대전골 500g 임꺽정푸드시스템 회수 및 판매 중단

식약처는 유한M 코엔자임Q10 에이스 30g 및 부대전골 500g과 같은 불합격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분석 결과와 조치 요령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들을 판매한 업체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는 소비를 중단하고 제품을 구입 업소에 반품하도록 당부했습니다.

적절한 대처가 필요한 시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식약처의 안내에 따라 신속히 대처하여 안전한 음식의 섭취를 위해 지시에 따라 행동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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