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맨홀추락방지시설 적극 설치하여 안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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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맨홀 안전시설 설치 정책

집중호우 시 맨홀에 보행자가 빠지는 등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어 맨홀추락방지시설 등의 신속한 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대책

환경부는 하수도 설계기준을 개정하여 집중 호우 시 맨홀뚜껑 유실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 대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전국 지자체는 343만여 개의 맨홀에 대해 추락방지시설을 ‘23년까지 18.2만개를 설치하였고, ’24년 6월말 기준 22.6만개를 설치하였으며, 전체 맨홀 개수에 비추어 모든 시설을 단기간에 설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지자체와 협력하여 우선적으로 맨홀 안전설비가 설치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연락처

문의 : 환경부 물환경정책관 생활하수과(044-201-7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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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안전시설 설치 현황

전체 맨홀 개수 추락방지시설 설치 개수(’23년 기준) 추락방지시설 설치 개수(’24년 6월말 기준)
343만여 개 18.2만개 22.6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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