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5곳, 전파·통신·방송요금 감면으로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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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전파사용료 및 통신‧방송요금 감면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지역에 대해 전파사용료와 통신·방송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6개월 동안 전액 감면하고,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와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도 추진할 예정이다.
무선국 전파사용료 감면 혜택
-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6개월 동안 전액 감면
-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와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 요망
통신‧방송서비스 요금 감면 혜택
통신서비스 요금 |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인터넷전화 등의 요금 감면 |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와의 협의를 통한 기본료 감면 |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월이용요금 100%, 초고속인터넷 월이용요금 50% 감면 | ... |
과기정통부 발언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과기정통부는 재난재해로 피해를 당한 국민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통신사·방송사 등과 협력해 전파사용료 감면, 통신비 인하 등을 지원해 왔다”며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지역에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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