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납부기한 최대 2년 연장 안내

Last Updated :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5개 지자체에 대한 세정지원 조치

최근 발생한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5개 지자체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동원훈련을 면제하고 병역의무 이행일자를 연기해 주는 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납세자 지원 조치

국세청은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들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거나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을 최대 2년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 신청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납세자 관할 세무서

또한,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지역을 비롯해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이라도 호우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할 예정이며, 신청을 위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의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들을 위한 조치

병무청은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당한 경우에 대해서 올해 동원훈련을 면제하고, 병역의무 이행일자를 연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기 신청은 전화, 병무청 누리집 또는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며, 가족이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피해사실을 확인한 뒤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에서 연기처리됩니다.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에 대한 신청은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당한 경우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기획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납부기한 최대 2년 연장 안내 | 제이한나 : https://jhannahnail.com/4247
2024-07-16 3 2024-07-17 3 2024-07-18 1 2024-07-31 1 2024-08-04 1 2024-08-08 1 2024-08-09 1 2024-08-10 1 2024-08-13 1 2024-08-18 2 2024-08-20 1 2024-08-22 1 2024-08-24 1 2024-08-28 1 2024-08-29 2 2024-09-04 1 2024-09-05 1 2024-09-06 1 2024-09-08 1 2024-09-14 2 2024-09-19 1 2024-09-20 1 2024-09-22 1 2024-09-25 1 2024-09-29 2
인기글
제이한나 © jhannahnail.com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