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가능한 주식, 카드포인트, 상품권! 이제는 3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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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 사항
기부금품법 시행령이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부범위가 확대되고, 기부목적 범위에 다양한 사항이 추가되었으며,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이뤄졌다.
- 유가증권을 이용한 기부범위 확대
- 다양한 기부목적 범위의 추가
- 기부금품 모집 시 게시·제공할 사항 추가
-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추가
기부금품법 시행령 변경 내용
기부범위 확대 | 기부목적 추가 | 게시·제공할 사항 추가 |
다양한 유가증권을 활용한 기부가 가능해짐 | 근로자의 고용촉진, 지방소멸 대응 등 기부목적 추가 |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추가 |
기부금품법 시행령의 변경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가 가능해져 기부 활성화가 기대된다.
기부금품법 시행령 변경 내용
변경된 시행령에 따라 유가증권을 이용한 기부범위가 확대되었고, 기부목적 또한 추가되어 기부가 투명하게 관리되고 다양한 방식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금품법 시행령의 추가 내용
변경된 시행령에 따라 ARS 및 우편·생활물류서비스(택배) 등 다양한 접수 방법이 추가되었으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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