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 최대 50% 감액! 법 개정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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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개정안 다시 의결

한국의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포함한 8개의 법률 개정안이 다시 심의 및 의결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상한선을 50%까지 감액하는 법안과 단기 근속자에 대한 추가 보험료 부과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밝히고 2021년 11월에 제출된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실업급여 감액과 보험료 추가 부과

구직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경우 급여액이 감액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세부 감액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될 예정입니다. 또한 단기 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 최대 40%까지 보험료를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특정 사유로 인한 단기 이직을 제외하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노동계의 우려와 노동부 장관의 입장

반대 지원 주장
노동계는 고용 불안으로 인한 반복수급을 부정수급으로 몰아갈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고용보험법이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미있는 개정안이라고 노동부 장관은 지원을 밝혔습니다. 법 개정보다는 청년 및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노동부 장관은 핵심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 제도가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에 충실하면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합적인 개정안

이번 고용보험법과 관련된 개정안은 다양한 쟁점을 포괄하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안정과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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