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강제성 현장조사 공정위에 주도적으로 집단 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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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집단휴진과 공정위 조사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로 인해 양측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의협이 집단 휴진과 총궐기 대회를 주도하면서 구성 사업자의 진료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강제성'

이번 조사에서의 핵심은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를 강제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증이 될 전망이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과 예상

전공의 사직부터 시작된 의료계 전반의 반발 움직임이나 의협의 대응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강제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대 교수와 전공의 등 의료계 종사자들의 광범위한 참여로 휴진율이 더욱 올라갈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자체별 실제 휴진율 데이터와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의 대응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단계에서 제재 여부나 수위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조사를 통해 법 위반이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의협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의 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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