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를 위한 생활밀착형 규제특례 4건 승인, 혁신적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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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모빌리티 서비스 규제 특례 확대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해 규제 특례를 지정하여 교통약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로 했다. 현대자동차의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와 행복이음협동조합, 모두앤컴퍼니의 병원 이동 서비스 등 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가 주어졌다.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

현대자동차의 휠체어 뒤보기 자동고정장치는 현재 저상버스 내 앞보기만 가능한 휠체어 탑승 공간에 대한 규제 특례를 통해 뒤보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교통약자 맞춤 병원 서비스

행복이음협동조합과 모두앤컴퍼니가 제공하는 ‘교통약자 맞춤 병원 서비스’에 대해서도 규제 특례가 주어졌다.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병원 이동 서비스에 한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차량정비 모바일 서비스

벤츠코리아에서 신청한 차량정비 모바일 서비스에 대해서도 규제 없음으로 적극 해석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차량 정비에 있어 더 많은 유연성과 편의성을 제공하게 되었다.

 

규제 특례 활용과 앞으로의 방향성

이번 규제 특례를 통해 생활 밀착형 사업 발굴에 속도를 내 모빌리티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국토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모빌리티 산업의 성장을 위해 지원할 계획이다. 규제 특례를 통해 국민과 기업 모두가 만족하는 성과를 이루고 모빌리티 산업의 성장을 촉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모빌리티총괄과(044-201-3821), 한국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지원센터(054-459-7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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