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장남, 11억 세금불복소송 대법 패소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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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세무서, 11억3000만원 종소세 부과 대법

서울 상고법에서 패소된 대법원판결에 따르면, 유대균 씨가 횡령금에 세금을 물리는 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으나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2017년에 형사재판을 받는 동안 반환했던 횡령금을 고려하지 않은 세무조사를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11억3000여만원 부과한 것에 대한 소송입니다.


  • 유대균 씨가 반환한 횡령금을 고려하지 않은 세무조사로 인해 11억3000만원의 종합소득세 부과 사례
  • 대법원에서 유씨의 횡령 자금 반환으로 인한 과세 처분 변경에 대한 '후발적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판단
  • 횡령금에 대한 몰수·추징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에 따른 대법원의 결정
  • 횡령 자금을 반환했다 하더라도 과세 처분 변경을 요구할 수 없는 이유와 결정의 근거
  • 형사재판에서 피해 법인에 횡령금을 지급하는 것이 양형상 이익으로 간주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세무조사와 과세 처분

횡령금 반환 후 종합소득세 부과 후발적 경정 청구 불가 판단
세무조사를 통해 유씨에게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를 포함해 소득을 다시 산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함 횡령 자금 반환으로 과세 처분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판단
과세 당국이 유씨가 횡령 자금을 반환했다고 해서 후발적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판단 횡령금에 대한 몰수·추징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에 따른 결정

 

대법원의 결정과 근거

대법원은 횡령 자금을 반환했다 하더라도 뒤늦게 과세 처분을 변경해달라는 '후발적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뇌물 등 위법하게 얻은 소득을 국가가 몰수·추징할 경우 소득이 실현되지 않았으므로 납세 의무를 지지 않는 판례를 횡령금에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횡령금을 반환하는 것이 양형상 이익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횡령금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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