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1심 징역형'…'이재명 방북비 대납' 다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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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관련 혐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징역 3년 6월이 선고되었으며, 이와 관련해 수원지법 형사11부는 불법 대북 송금, 뇌물 등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판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의 부탁을 받아 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의 방북 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전달했으며, 이를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스마트팜 사업비 164만달러와 방북 비용 230만달러 등 총 394만달러가 대납 목적으로 무단 유출돼 외국환거래법을 어겼다는 판결도 내렸습니다.


외교, 안보상의 문제 제기

재판부는 북한에 음성적인 방법으로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으며, 이화영의 요청과 회유에 의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결론

대북송금 혐의 불법 대북 송금, 뇌물 등 혐의를 인정 징역 3년 6월
외교, 안보상의 문제 제기 북한에 대한 비난 가능성 언급 서 실관계 대체로 인정

불법 대북 송금

김 전 회장과 관련된 대북송금에 대한 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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