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기후변화 고려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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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기후변화와 방재성능목표

최근 기후변화와 극한강우로 인한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안부의 입장

행정안전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에 따라 2012년부터 5년마다 방재성능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는 지역 특성을 감안한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2022년 방재성능목표를 전국 평균 2017년 대비 시간당 3.5㎜ 상향하였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를 고려한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 지자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방재성능목표의 문제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강도의 호우가 잦아지고 피해도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재성능목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

행정안전부는 방재성능목표 상향을 위한 연구개발을 2022년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관계기관, 지자체, 전문가 등과의 협력을 통해 향후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기사 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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