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이기용 후손' 토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2심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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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용 후손 토지 소송 승소

11일에 열린 2심에서 정부가 친일파 이기용 후손에 대해 제기한 2억원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서울고법 민사8-3부(부장판사 최승원·김태호·김봉원)은 원고인 정부에게 판결을 했다. 1심에서는 2명에게 총 2억900여만원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항소한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다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대상이 된 토지는 경기 남양주시 이패동 2필지로, 정부는 부당이득금을 현재 소유주인 남양주시에게 받았던 보상금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이기용은 1910년 한일병합조약 이후 친일 행위자로 명단에 포함되어 있으며, 정부는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친일 행위자 후손들의 국가 귀속 땅에 대한 부당이익반환을 청구했다.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소송에서 정부가 친일파 이기용 후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였다.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를 판결했고,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2억원대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권한지켜냈다. 대상이 된 토지는 경기 남양주시 이패동 2필지로, 친일파인 이기용 후손의 소유지로 현재는 남양주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기용 후손 토지 문제

남양주시 토지 이기용 후손 친일파
이패동 2필지 부당이익금 반환 1910년 한일병합조약 이후 친일 행위자
이기용 후손의 소유지 남양주시로 소유권 이전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포함

이기용 후손이 소유한 남양주시의 토지 문제는 2심에서 정부의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이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부당이익금은 남양주시에게 받았던 보상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또한, 이기용은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으며, 정부는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친일 행위자 후손들의 국가 귀속 땅에 대한 부당이익반환을 청구하였다.

정부 소송 판결

서울 고등법원 민사8-3부는 이기용의 후손에 대한 정부의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앞서 1심은 2명에게 각각 1억470여만원, 총 2억900여만원을 정부에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피고 측은 불복해 항소했다. 대상이 된 토지는 경기 남양주시 이패동 2필지로, 정부는 부당이득금을 현재 소유주인 남양주시에게 받았던 보상금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정부는 이기용 후손이 남양주시에 토지를 이전했을 당시 받았던 보상금을 기준으로 부당이득금을 산정했다. 이기용은 1910년 한일병합조약 체결 후 일제로부터 자작 지위를 받았고, 이후 일제 의회의 상원인 귀족원 의원으로 뽑히기도 했다. 그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2009년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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