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를 위한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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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가정·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 보유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 제외 : 부동산임대업자, 5인 미만 농·임·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지원내용

-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신청 : 근로복지공단(지사)

문의

- 자영업자 고용보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자영업자 실업급여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신청 문의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자영업자 -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관련 문의 - 자영업자 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자영업자 실업급여(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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