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료 80% 지원 혜택으로 경영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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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는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 및 예술인·노무제공자를 위해 80%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고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 예술인·노무제공자: 문화예술용역관련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지원내용

이 제도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 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신규가입자에게 해당합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 근로자 10명 미만인 경우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그리고 근로자 10명 이상인 경우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신규가입자에 해당합니다.

신청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서면·우편·팩스) 신청: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서면,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가능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는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 및 예술인·노무제공자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로, 관련된 신청과 문의는 반드시 상세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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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는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 및 예술인·노무제공자를 위한 중요한 제도이며, 지원 대상 및 방법을 자세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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