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산업, 정부 육성 법안으로 새로운 돌풍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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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재활용 정책의 중요성

전기차의 보급으로 인해 사용후 배터리 폐기물이 급증하고, 이에 대한 관리와 재활용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법과 제도 개편을 통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의 전주기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배터리의 안전한 재활용과 재생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배터리의 적정한 활용과 안전한 재활용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 내용 기관 연도
통합포털 개설 정부 2027년
재생원료 인증제도 도입 환경부, 산업부 미정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도입 국토부 2027년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재생원료 인증제도 도입

환경부와 산업부는 유럽연합(EU)의 배터리 재활용원료 사용 의무와 같은 글로벌 통상규제에 대비하기 위해 사용후 배터리 재생원료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인증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재생된 배터리 소재가 신품 배터리 생산에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도입

국토부는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의 상태를 평가하여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이 가능한 등급으로 분류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사용후 배터리가 최대한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 친환경 에너지 산업 육성
  • 통합적 법제도 도입
  • 민간-공공 협업 강화

안전한 사용후 배터리 유통체계 구축

배터리의 유통, 거래, 안전성 검사 및 사후검사, 공정거래를 통해 안전하고 투명한 사용후 배터리 시장을 구축하는 데 정부는 주력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불공정거래를 방지하여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관련 기관 및 담당 부서 연락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신성장정책과(044-215-4550),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 배터리전기전자과(044-203-4260),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044-201-7380),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정책과(044-201-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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