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련 특례 9월 하반기 모집에 복귀하는 경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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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의 사직 관련 합의

수련병원들은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시점을 2월 29일자로 합의하기로 했다. 또한, 사직한 전공의 중 9월에 복귀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서 수리 시점이 2월로 되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수련을 재개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의료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래효로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철회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6월 4일부터 장래효로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철회하였으며, 6월 3일까지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되어, 사직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6월 4일 이후 발생하며, 이에 따라 수련규정과 관련된 공법상 효력도 6월 4일 이후 발생한다고 합니다.

사직 전공의에 대한 수련특례

사직 전공의에 대한 수련특례는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직 후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수련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정사항 적용 대상 제한 완화
사직 후 재지원 제한 완화 9월 하반기 모집 적용 선정과목 완화
사직 후 재지원 제한 완화 9월 하반기 모집 적용 선정과목 완화
사직 후 재지원 제한 완화 9월 하반기 모집 적용 선정과목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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