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소화약제, 냄새 나면 질식 사고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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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성능 강화를 위한 가스계 소화설비 개정
앞으로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출할 때 냄새를 즉시 감지할 수 있는 부취제와 함께 방출하도록 의무화됩니다.
2021년 10월 26일, 소방청은 이산화탄소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고시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서울 금천구 소재 지식산업센터 공사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를 계기로 추진됐으며,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소화약제 방출 시 오조작 방지를 위한 보호장치 설치와 이산화탄소 뿌릴 때 부취제가 같이 방출되도록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부취제는 무색무취의 가스 상태 물질에 첨가돼, 증발하거나 누출될 때 냄새로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스계 소화설비의 문제점과 개선안
- 가스계 소화설비의 문제점: 소화약제 방출 시 오조작 방지를 위한 보호장치 부재, 소화약제 방출에 따른 질식 우려,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로 인한 안전 문제 등
- 개선안: 보호장치 설치 의무화, 이산화탄소 뿌릴 때 부취제 함께 방출 등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누출사고 대책
2011-2022년까지 누출사고 | 12건 | 15명 사망, 43명 부상 |
사고 현황 | 미술관 등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 | 이로 인한 사망 및 부상 사례 발생 |
새로운 화재안전성능기준의 효과
확보된 인명안전 및 건축물 내 가스계 소화설비의 안전성 대폭 향상
이번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으로 건축물 내 가스계 소화설비의 안전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향후 특정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과 인명안전 확보를 위한 더 많은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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