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 퇴직 3년내 '과외교습' 금지 강화
입학사정관의 제한 행위에 대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택
한국의 고등교육법에 따른 제한 행위가 개정되어 입학사정관의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해당 법안의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사회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벌칙 규정의 신설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학사정관에 대한 벌칙 규정의 신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한을 위반한 퇴직 입학사정관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게 됩니다.
법안 채택을 통한 교육부의 발표
교육부는 이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음을 9일에 발표하였습니다.
학원법과의 연관성
현행 고등교육법 제34조의 3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원법상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교습을 하는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어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정법률안 내용의 상세한 분석
항목 | 내용 |
입학사정관의 제한 | 퇴직 후 3년 내의 활동 제한 |
벌칙 규정 | 제한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
학원법과의 연계 | 제한 사항의 보완 및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 |
부총리 발언 | 사교육 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입 공정성 강화 |
법안의 향후 계획
이번 고등교육법 및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개선된 사항들은 향후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대입 공정성을 위한 사회적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와의 연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마련도 병행하여 진행 중이며, 사무 처리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의 종류 등도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안내
해당 내용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교원학부모정책관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