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초등교사, 제자 작품 짓밟고 벌금형…항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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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아동학대 행위

60대 교사가 2학년 학생의 작품을 짓밟고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책상을 걷어차는 등 아동을 상습적으로 정서학대한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해당 교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며, A씨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하고 있습니다.


범행 내용

A씨는 쓰레기통에 학생의 작품을 짓밟거나 책상을 걷어차는 등의 행위를 했으며,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머리를 공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정서적 학대를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강현호 판사의 판단

전체적으로 부적절한 행위 정서적 학대 행위 죄질이 좋지 않음
아동을 상대로 죄질이 좋지 않은 행위 피해 아동의 정신적 상처 용서받지 못한 점
직위해제 및 교직에서 물러남 합리적 진술 부족

강현호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바람직한 훈육방법에 부합하지 않으며 아동을 상대로 죄질이 좋지 않은 행위로 판단하여 범행으로 인한 피해 아동의 정신적 상처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며, A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 절차

현재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으며, 이에 대한 추가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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