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터널진입차단설비 미달물품 납품 여부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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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의 불공정행위 조치에 대한 민원

특정업체가 납품하는 터널진입차단설비의 규격 미달에 대한 조달청의 미흡한 대응

특정업체가 제출한 터널진입차단설비가 규격 미달이라는 민원이 조달청에 여러 차례 제기되었으나, 조달청은 이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불공정조달행위 신고 안내만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의 입장

조달청은 이미 제기된 민원에 대해 관련 규격미달 물품 납품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불공정행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조달청은 특정업체로부터 제기된 민원에 대한 조사를 이미 진행 중이며, 불공정행위 사실이 확인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담당 부서는 조달청 기술서비스국 우수제품구매과(042-724-729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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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례에 대한 조달청의 조치 필요성

조달청은 공공의 안전과 질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업체가 제출한 장비가 규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신속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민원 제기자 및 일반 대중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이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확실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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