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성, 임혜동 '공갈 혐의' 구속영장 기각에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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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혐의, 구속영장 기각

지난 1월 25일, 메이저리거 김하성을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또 한 번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법정 접근, 임씨의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부장판사는 "지난 구속영장 기각 이후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우려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 경위와 김 씨와의 분쟁 상황,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주거·가족관계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임 씨를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에이전시 팀장 박 모 씨에 대해서도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사례 및 해석

구속영장 기각 사례 영장 기각 사유 재판 결과
1차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기각
2차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 부족 기각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현실적인 범죄 혐의와 함께 변호인의 요청 및 피의자의 태도, 주거·가족관계 등이 영장 기각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 접근, 미수 혐의

지난 1월, 임 씨가 김 씨와의 몸싸움을 빌미로 합의금 명목으로 4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경찰은 이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우려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범행 혐의와 결정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에이전시 팀장에 대해서도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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