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 못한다! 개인채무자 보호, 강화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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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무자 보호 강화, 추심횟수 제한
10월 17일부터 추심횟수가 일주일 7회로 제한됩니다. 이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가 강화됩니다.
개인금융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화
-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안을 통지하고, 채무조정 내부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 과다한 이자부담 제한: 대출의 연체로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하며, 채권매각 규율을 강화하여 채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 과도한 추심 제한: 추심허용 때 채무자 보호에 저해되는 경우에는 추심을 금지하고, 추심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가 도입됩니다.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채무자 보호 강화 | 과다한 이자부담 제한 | 과도한 추심 제한 |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 통지 | 대출 연체로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연체이자 부과 금지 | 추심허용 때 채무자 보호에 저해되는 경우에는 추심 금지 |
채무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에 조정서 작성 | 채무자에게 내역, 사유를 안내하며, 담보권 행사비용 등은 징수 가능 | 추심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도입 |
채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를 위해 채무조정을 거절할 경우에도 법원 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안내 | 채권매각 시 채무자 보호를 고려하며, 채권의 양도 제한 | 추심허용 때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횟수 산정시 제외 |
상기 내용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입니다.
추가적인 개인채무자 보호 강화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금융위원회의 입장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추심 못한다! 개인채무자 보호, 강화된 법안 발의 | 제이한나 : https://jhannahnail.com/3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