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무더위쉼터 운영 기준에 따른 체계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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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쉼터 운영 현황과 정책 입안
전북 전주시에 소재한 일자리센터, 경로당 무더위쉼터의 운영비가 부족하여 냉방기가 가동되지 않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재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도시냉방시설 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없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요?
행안부의 입장
- 무더위쉼터 운영 기준: 무더위쉼터는 「무더위쉼터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경로당에 대해 여름철 냉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쉼터별 관리 및 점검: 지정된 관리책임자가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시설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쉼터는 지정을 해제하고 있습니다.
- 두 시설에 대한 조치: 보도에 언급된 두 개의 시설은 지정 기준에 미달하여 이미 무더위쉼터 지정을 해제하거나 해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을 개선해 국민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행안부의 입장과 정책 방향
운영 기준 마련 | 쉼터별 관리 및 점검 | 무더위쉼터 지정 기준 |
운영 기준에 따른 관리 | 쉼터별 관리책임자 역할 강화 | 지정 기준 미부합 시 해제 조치 |
지자치단체별 운영 기준 마련 | 시설 기준 부합 여부 확인 | 합격 여부에 따른 지정 및 해제 |
경로당에 대한 지원 확대 | 쉼터 시설 개선 및 유지 | 지정해제 시 근거 마련 |
행안부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정책 방향을 추진하여 무더위쉼터의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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