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경영계 4일 회의 불참으로 파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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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의 원인과 전망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사용자위원들이 4일 예정된 8차 전원회의에 불참하기로 하면서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이로 인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대한 관측이 나타났다.


8차 회의 불참의 배경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은 8차 회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전날 열린 7차 회의에서 발생한 노동자위원들의 투표 용지 파손 사태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불참에 따른 영향

총위원 수 총위원 구성 정족수 규정
27명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의결을 위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 출석
의결 가능성 음흉할 수 있음 경영계가 모든 회의를 불참할 시,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불이행으로 의결이 가능

최저임금법상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의결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의결이 가능해진다.


향후 전망

9일 예정된 9차 전원회의에서는 사용자의원들이 복귀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에 따른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파행의 영향과 향후 전망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들이 8차 전원회의를 불참하여 발생한 파행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향후 회의에는 어떤 전망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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