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생모, 출산 시 질식사한 갓난아기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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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처벌: 청주 충주경찰서의 조치
20대 미혼모 A씨가 충주시 연수동의 아파트에서 출산 직후 자신이 낳은 아기를 살해한 뒤 구속된 사건에 대해 충북 충주경찰서가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여기에 기사 내용을 500자 이상 추가)
A씨의 진술
A씨는 자가 호흡하고 있었던 사실을 부검을 통해 확인받았지만 처음에 아기가 숨을 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범행을 자백하며 숨겼던 이유에 대해 진술하였습니다. (여기에 기사 내용을 500자 이상 추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처벌 | 영아살해죄 | 살인 혐의 |
구속영장 발부 | 무기 | 적용 |
도주 우려 | 없음 | 있음 |
구속사유 | 가중 | 중대 |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여기에 기사 내용을 500자 이상 추가)
법적 변화에 따른 처벌
지난 2월 영아살해죄가 폐지됨에 따라 A씨에게는 영아살해죄보다 무거운 살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여기에 기사 내용을 500자 이상 추가)
위기의 감지와 예방
이번 사건을 통해 유관기관과 사회 전반에 대한 신생아 및 미혼모 지원 및 위기 조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기사 내용을 500자 이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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