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무료 FTA 활용과 해외시장 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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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관세사 제도로 중소기업 FTA 활용 지원

한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출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공익관세사 제도와 이를 실제로 활용하는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익관세사 제도 소개

  • 공익관세사 제도는 관세청이 위촉한 민간 관세·통관 전문가인 관세사가 수출입 통관 전반에 대한 종합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이 제도는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계기로 시작됐으며, 2024년 3월까지 10년간 3300여 개 기업에 무료 상담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허제우 공익관세사의 활동

수출 분야 신규 진출 기업 상담 고충 상담
정밀기계 헝가리 수출 계약 부족한 인증 경험
조미김 EU 수출 마케팅 품목 분류 및 신규인증 어려움

공익관세사인 허제우는 그동안 2023년에 전국 세관에서 총 300건의 상담 중 절반인 약 150건의 상담을 서울세관에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공익관세사의 상담 사례

공익관세사가 수출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상담 사례 중에서 국내에서만 제품을 판매하던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상담을 하는 사례가 가장 많으며, 상담 비율은 유선상담 60%, 대면상담 40%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질문은 통관 관련 문의입니다.

FTA 활용과 수출입통관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위해 먼저 상대국의 협정 발효 여부를 확인하고 수출물품의 원산지 기준, 상대국 세율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 인증수출자 제도는 FTA 활용을 위해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로, 중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공익관세사인 허제우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들의 성공적인 수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의 활동을 통해 무역과 관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이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Reference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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