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활용, 화학물질 등록 면제, 환경 보호 대세

Last Updated :

환경부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 관련 법안 시행

환경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해 제조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면제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재활용 업계의 등록 부담이 완화돼 재활용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재활용 화학물질 등록 면제에 대한 환경부의 발표

환경부는 그동안 재활용업계에서는 제조한 화학물질이 폐기물이 되기 전에 같은 공급망에서 이미 등록됐던 화학물질과 동일하다고 증빙할 경우 등록이 불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유권해석만으로는 재활용의 원료가 되는 폐기물의 특성상 어떤 업체나 수입사에서 같은 화학물질을 등록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워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화학물질 등록 면제 대상에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을 추가해 재활용 화학물질의 등록 여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였습니다. 누리집(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면제확인 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작성·제출하면 증빙 서류를 검토해 승인하는 절차를 통해 등록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환경부의 미래 계획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인 황계영은 “유럽연합(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에서도 재활용 화학물질은 물질의 동일성 확인을 거치면 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고 밝혀 “이번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에는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의 적정 재활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관리 내실화에도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기관 연락처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84
규제혁신추진단 02-3778-3442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에 대해

폐기물 활용, 화학물질 등록 면제, 환경 보호 대세 | 제이한나 : https://jhannahnail.com/2834
2024-07-02 1 2024-07-03 3 2024-07-04 2 2024-07-08 1 2024-07-09 1 2024-07-13 1 2024-07-15 1 2024-07-16 1 2024-07-17 1 2024-07-18 1 2024-07-29 1 2024-07-31 1 2024-08-03 1 2024-08-09 1 2024-08-10 1 2024-08-11 1 2024-08-14 1 2024-08-15 1 2024-08-16 1 2024-08-18 1 2024-08-22 1 2024-08-24 1 2024-08-29 1 2024-08-30 2 2024-09-04 1 2024-09-05 1 2024-09-06 1 2024-09-08 2 2024-09-13 1 2024-09-14 4 2024-09-15 1 2024-09-20 1 2024-09-21 3 2024-09-25 1 2024-09-28 1 2024-09-30 1 2024-10-02 1 2024-10-03 3 2024-10-08 1 2024-10-11 1 2024-10-15 1 2024-10-20 1 2024-10-21 1 2024-10-28 1 2024-10-31 3 2024-11-04 1 2024-11-15 2 2024-11-20 1 2024-11-22 2
인기글
제이한나 © jhannahnail.com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