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영어듣기 방송사고, 국가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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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 2023학년도 수능 민사소송 결과 판정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응시한 수험생 중 일부가 영어 듣기평가 방송 사고로 인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고들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19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응시생들이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여도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판시했다.


수능 시험 당일 사건

2022년 11월 17일, 전남 화순 한 고사장에서는 영어 듣기평가 방송 사고로 인해 듣기평가가 송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학교 책임자는 대책 회의를 거쳐 독해 문항을 먼저 풀도록 안내하고, 듣기평가는 시험 마지막 순서로 미루고 2분을 추가로 부여했다.


법원의 결정

학교 책임자 법원 수험생들
독해 문항 먼저 푸도록 안내 들기평가를 제일 먼저 실시해야 한다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판시 고사 본부의 결정이 시험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
들기평가는 시험 마지막 순서로 뒤로 미루고 2분 추가 부여 들기평가가 나중에 실시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고 판시 시험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 불이익을 입은 점에 대해 공감할 수 있지만 법원은 관련 공무원들의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결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종 판결

민사소송에서의 판결이 수험생들과 국가 간의 갈등을 마무리 짓는 결정의 의미를 띠고 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함을 상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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