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 최저임금 인상 외주화, 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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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현황과 노동갈등

2017년 12월 말, 압구정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원 고용방식을 전환하면서 노동갈등이 발생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

입주자대표회의는 최저임금 상승과 경비원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직접 고용했던 경비원들을 해고하고, 위탁업체를 통해 전원을 재고용하기로 결정했다.


  •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은 경비원 관리의 어려움과 최저임금 상승을 이유로 하였으며, 직접 고용 방식을 위탁업체를 통한 고용 방식으로 변환하였다.
  • 중앙노동위원회와의 분쟁
  • 1심, 2심 법정 과정
  • 대법원의 확정적 결론
  • 법조계의 평가

대법원의 결정과 노동관계

해고 이유 판정 대법원의 결정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최저임금 인상, 실질적 경영상 문제 등 입주자대표단의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된다.

대법원 판결에서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성에 따른 해고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는 경비업무 외주화의 일반적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법원의 판단과 대법원의 결론

법원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요건을 광범위하게 적용하면 외주화가 무분별하게 정당화될 우려도 있다는 변호사의 우려를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이론화하였는지 주목된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와 법원의 판단

90년대 후반 IMF 경제위기 당시 실시된 정리해고와 대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법조계가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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