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재취업 활동, 생활 안정 보장하는 구직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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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안내

구직급여는 재취업 활동 중인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지원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직장을 그만 두기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해당 대상입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추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되며,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퇴직 전 1년간 평균 보수의 60%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도 정해져 있어서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신청방법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단,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문의

구직급여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신청 안내

구직급여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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