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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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배경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기반으로 1심 판결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하영제 전 국회의원 및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혐의와 형량

하영제 전 국회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6550만 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200만 원의 몰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또한 송도근 전 시장 등 다른 피고인들도 각각의 혐의에 대한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의 혐의 및 판결

하영제 전 국회의원 송도근 전 사천시장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6550만 원 벌금 1000만 원 벌금 1000만 원

재판 및 판결

하영제 전 국회의원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8일 오후 2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202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이에 앞서 하영제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23일 불구속 기소되어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정훈 전 도의원의 혐의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은 2020년 3월과 4월 사이 선거비용으로 2000만 원 씩 총 2회에 걸쳐 하영제 전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았습니다.

송도근 전 사천시장의 혐의

송도근 전 사천시장은 하영제 전 의원의 국회의원 사무소 운영경비와 사무국장 인건비 명목으로 총 15회에 걸쳐 3000만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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