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등록전산자료 근거 있는 경우에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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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사업과 주민등록 전산자료 거부 문제
행안부는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대해 2019년부터 2023년 2분기까지 대상자의 전입일, 생년월일, 주소 등을 제공해 왔으나, 2023년 3분기부터 지급 대상자의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거부하고 있음. 이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규정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에는 특별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청년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서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되면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주민등록 전산자료 거부와 「개인정보 보호법」
행안부 입장 | 개인정보 보호법 | 근거 마련 계획 |
주민등록 전산자료 거부 | 규정 요구 | 제공 계획 |
2019년~2023년 2분기까지 전입일, 생년월일, 주소 등 제공 | 특별한 규정 필요 | 구체적 근거 마련 |
2023년 3분기부터 주민등록 전산자료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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