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테러' 모방범, 1심서 집행유예 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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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경복궁 낙서 범인 징역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한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설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석방했습니다. 설 씨는 경복궁 담벼락이 1차 낙서로 훼손된 지 하루만인 지난해 12월 17일 경북궁 서문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와 앨범 이름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경복궁 낙서 사건: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특정 가수와 앨범 이름을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 판결 내용: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석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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