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결혼 숨기고 낙태약 먹인, 7년의 악몽 사진 유포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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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부동의낙태·협박 혐의로 기소된 38세 이모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다. 이모씨는 여성과 7년간 교제하며 두 번의 임신을 중단시키고,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감형되었고 대법원은 이를 유죄로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다.
사건 내용
- 이모씨는 피해자를 속여 두 번의 임신을 중단시켰으며, 불륜 사실을 드러나지 않도록 협박했습니다.
- 2014년부터 피해자와의 관계를 시작한 이모씨는 결혼을 약속하며 여성을 교묘히 속였습니다.
- 피해자가 임신하자 탈모약을 먹고 있다며 임신 중단을 설득하고, 거절당하면 엽산을 속여 먹이며 아이를 잃도록 만들었습니다.
- 결혼을 약속했지만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혼전 사진을 유포할 것으로 위협했습니다.
판결 및 반론
1심 판결 | 2심 판결 | 대법원 확정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2개월 | 판결 유지 |
피해자는재판 과정 동안 이모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지만, 이에 대한 결과는 판결 유지였습니다.
사건의 함의
이 사건은 유사한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필요성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다 강력한 법적 지원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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