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비급여 50~80% 지원, 저소득층 가구에 대상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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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원 대상 및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심 지원
-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소득 10% 초과 시
- 재산 기준: 7억 원 이하
지원 내용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급여 중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 80% | 중위소득 50% 이하: 70% |
중위소득 50~100%: 60% | 중위소득 100~200%: 50% | 지원기준 미충족 시, 개별 심사제도를 통해 탄력 지원 |
의료비가 부담능력을 초과하거나,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개별 심사를 통해 탄력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 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가능
신청 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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