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비급여 50~80% 지원, 저소득층 가구에 대상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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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원 대상 및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심 지원
  •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소득 10% 초과 시
  • 재산 기준: 7억 원 이하

지원 내용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급여 중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 지원 기초수급자·차상위: 80% 중위소득 50% 이하: 70%
중위소득 50~100%: 60% 중위소득 100~200%: 50% 지원기준 미충족 시, 개별 심사제도를 통해 탄력 지원

의료비가 부담능력을 초과하거나,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개별 심사를 통해 탄력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 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가능

신청 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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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2 2024-07-0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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