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의 코로나19 학습권 침해, 반환금 소송 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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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 소송 관련 판결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대면 수업을 이어가지 못한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국립대 학생들이 패소하였다. 비대면 수업과 병행 수업을 이유로 한 부실한 수업 제공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할 때 학교들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 판결이 내려졌다.


판결 결과 분석

대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자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상황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이 판결이 대학들이 수업을 제공할 때 대면 수업을 전제로 한다는 관점을 부정하고 있다.


판결 결과 요약

대학생 패소 설명 이유
국립대 대학생 366명 등록금 반환 청구 소송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대학의 귀책사유 부정

대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자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상황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이 판결이 대학들이 수업을 제공할 때 대면 수업을 전제로 한다는 관점을 부정하고 있다.

소득시량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대학생들이 학습권을 주장하는 소송에서 대학들의 입장과 학생들의 입장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판결이 학생들의 권리와 대학의 책무에 대한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판결 현황

숙명여대·서강대·한양대·이화여대 등 10개 사립대생을 포함한 다수의 학생 소송이 모두 학생 패소로 끝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대학들의 책무와 학생들의 학습권에 대한 논란 속에서 판결 현황을 짚어봄으로써 미래 대책 모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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