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12세 이하 자녀의 육아기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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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는 이유

정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확대하는 이유는 노동자들이 가족과 일을 양립하며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일과 가정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확대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직의 분할사용 횟수를 3회로 확대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난임치료휴가 기간 및 유급 휴가일 확대
법인의 대표자 성희롱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 확대 기능대학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규정 개선 기능대학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요건 개선

이번 법률안 개정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직업능력개발 및 교육 제도에 대한 개선

기업이 다양한 훈련과정을 포함하는 직업능력개발계획서를 사전에 승인받은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개별 훈련과정에 기업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인력양성 등을 위해 고용부 장관의 권한 중 학교법인의 기능대학 설립 추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기능대학의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요건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자들의 가정과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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