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국회 법사위 통과' 속 '방송3법·방통위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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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방송 정상화 4법’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방송 정상화 4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법의 개정안으로 야당 주도로 통과되었다. 이로써 22대 국회에서 이전에 거부된 방통위법 개정안을 포함한 ‘방송 3법’이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게 되었다.


  • 방송 정상화 4법은 국내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권한을 확대하고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출석 인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 방송 정상화 4법이 통과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경전이 치열해졌고, 이에 법사위원장은 의사진행을 위해 규정하고 있는 발언중지권과 퇴장권을 행사할 것을 경고했다.

2. 국회 법사위의 토론과 표결 과정

국회 법사위는 반대 속에서도 ‘방송 정상화 4법’을 통과시켰고, 이에 앞서 유상범 의원 등이 법사위 진행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법사위원장은 이미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과반을 차지한 야당 의원들의 찬성 표결로 법안을 본회의로 넘겼다.

3. 논란과 입법 과정

규정 확대 신경전 의사진행
방송 정상화 4법이 국내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방송 정상화 4법’을 통과시킨 후 신경전이 치열해졌으며, 이에 법사위원장은 의사진행을 위해 규정하고 있는 발언중지권과 퇴장권을 행사할 것을 경고했다. 법사위는 반대 속에서도 ‘방송 정상화 4법’을 통과시킨 후 의사진행에 대해 논란이 되었고, 이에 법사위원장은 의사진행을 위해 규정하고 있는 발언중지권과 퇴장권을 행사할 것을 경고했다.
토론과 표결 전체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는 반대 속에서도 ‘방송 정상화 4법’을 통과시키고, 이에 앞서 유상범 의원 등이 법사위 진행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법사위원장은 이미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과반을 차지한 야당 의원들의 찬성 표결로 법안을 본회의로 넘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방송 정상화 4법’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의사진행을 위해 발언중지권과 퇴장권을 행사할 것을 경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방송 정상화 4법’을 통과시킨 후 법안을 본회의로 넘겼으며, 이에 신경전이 치열해졌다.

4. 정청래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장 차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방송 정상화 4법’ 처리를 두고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 간에 입장 차이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은 의사진행을 도저히 할 수 없게끔 의사를 방해할 경우 국회법 145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언중지권과 퇴장권까지 행사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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