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법원 이혼소송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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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회장의 대법원 재항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심 재판부의 판결문 경정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이날 이혼소송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이번 오류는 판결문 경정으로 해결될 게 아니라 판결문 내용의 실질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항고는 판결이 아닌 법원의 결정·명령에 불복할 때 진행하는 절차다. 2심인 고등법원 결정에 대한 불복이므로 재항고가 된다.
- 최회장의 대법원 재항고 결정
- 이혼 소송 2심 재판부의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불복
- 법원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
- 항고는 판결이 아닌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
- 고등법원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재항고
이혼소송 2심 재항고 재판부의 판결문 수정
판결문 수정 내용 | 재산분할 금액에 미치는 영향 | 대법원 심리 절차 |
1998년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 수정 | 1조3800억원의 재산분할 결정에 영향 없음 | 수정 전 판결문을 토대로 대법원 심리 진행 |
치명적 오류 문제 제기 | 판결 자체에 대한 논란 |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고심 이행 |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재판부는 지난 17일 판결문 중 1998년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약 1조380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 측은 "치명적 오류"라며 판결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법정 대응
최 회장 측은 이번 오류가 판결문 경정으로 해결될 게 아니라 판결문 내용의 실질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로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재항고가 인용되면 대법원 심리는 수정 전 판결문을 토대로 진행된다. 기각 또는 각하되면 수정된 판결문으로 상고심이 이뤄진다. 최회장 측은 지난 20일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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