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재판부, 1.4조 분할 유지한 판결문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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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 2심 판결과 수정

SK그룹 회장 최태원의 이혼 소송 2심 판결에 수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이혼 소송 2심 판결의 수정 내용

판결문 오류 수정과 관련하여 SK그룹 회장 최태원과 상대방인 나비 관장 간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1998년 대한텔레콤(SK C&C 전신)의 주식 가액에 대한 오류가 수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1조3808억원에 이르는 재산 분할 결정은 유지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최 회장 측에서 단순 수정으로 이루어질 문제가 아니라고 반발했으며, 이에 대한 반발 내용이 양측에 송달된 판결 경정 결정정본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수정된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1998년 주식 가액 100원 1000원
최 기여분 355배 35.6배

수정된 판결문에 따르면 1998년 5월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이 기존 1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이 각각 SK그룹 성장에 기여한 정도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재산분할에 대한 판단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판결문 오류에 대한 재검토와 반발

최 회장 측은 이에 대한 반발을 통해 계산상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단순 경정으로 해결되기에는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3조원 가까운 SK 주식이 최 선대회장 기여도가 큰 고유재산이라면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인 노 관장 측에서는 SK C&C 가치의 상승 사실은 인정하지만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반박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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