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주요재정사업평가,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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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

정부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지방재정 관계법률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재정사업평가를 의무화하고, 기금과 특별회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

  • 재정 운용의 성과 중심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주요재정사업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의무화됩니다.
  • 기금과 특별회계 관리의 강화: 법정 기금·특별회계의 유사·중복과 무분별한 증가를 막기 위한 신설 절차가 강화됩니다.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도 강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금 적립액의 사용비율 제한을 해소하여 재정수입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순세계잉여금의 체계적인 처리절차 도입: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지방채 상환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도모합니다.

정부의 입법 예고 및 계획

지방재정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회계법 개정안이 오는 8월 5일까지 입법예고될 예정이며,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좀 더 책임 있고 효율적인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3711), 지방재정경제실 회계제도과(044-205-3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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