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서 F-35 6900억대 손배소 소송 ‘승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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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위사업청의 F-35 소송 결과

한국 방위사업청과 관련한 블렌하임의 69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자로 남아, 미연방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블렌하임이 F-35 전투기 구입 과정에서의 권리를 주장했지만, 이는 블렌하임에게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블렌하임의 소송 주장

블렌하임은 한국 정부와 록히드마틴을 상대로 제기한 5억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절충교역(offset trading)에서의 계약상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미 연방대법원 판결
  • 소송 결과 확정
  • F-35 계약상 권리 주장
  • 위성 면제 주장
  • 법무부의 의견서

블렌하임과 관련된 소송의 결론

블렌하임의 주장 미 연방대법원의 결정 결과
F-35 계약상 권리 주장 소송 결과 확정 블렌하임의 패배
소송 결과 확정 - -
절충교역(offset trading) 주장 - -

블렌하임의 상고가 전부 기각된 이번 소송 결과는 한국과 미국 간의 국제 소송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방위산업과 관련된 국제 소송에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블렌하임 소송 결과에 대한 의견

미 연방대법원이 블렌하임의 상고를 기각한 결정에 대해 국제법무국과 방위사업청은 약 9개월간의 협업을 통해 국민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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