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후진해 사람 죽인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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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초저속 및 후진 운전을 하던 60대 여성이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건으로, A씨는 최저 제한 속도를 훨씬 이하로 낮춘 채 후진하고 정차하여 다른 차량과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인 B씨가 사망하게 되었으며, A씨는 법정구속을 선고받았다.


초저속 운전 및 후진으로 인한 결과

A씨가 정차한 지점은 최저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이었으나, A씨의 차량은 시속 3km로 초저속 운전을 하고 후진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써 사망사고를 일으킨 책임을 물어 법정구속을 선고받게 되었다.


법정 결정 및 피고인 진술

법정 구속 사고 발생 당시의 속도 피고인 진술
선고 시속 3km 차량 고장을 주장하였으나 재판부의 인정을 받지 못함

A씨가 법정에서 "사고 당시 비상 깜빡이를 켰고, 그 자리에서 다른 차량 3~4대는 제 차를 피해 갔다"며 숨진 피해자 탓까지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고 책임과 법정 구속

최저속도의무를 위반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죄질이 가볍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법정 구속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A씨는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유족과의 합의를 통해 실형을 피하는 것이 어려울 상황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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